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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에 따른 소득세 과세 건수가 1년간 36배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1.7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술품 거래에서의 비과세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따른 소득세 과세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변동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8,980건으로 2020년 251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과세 금액은 2020년 37억 4,700만 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에 의하면 6,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 거래 시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며, 살아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2021년 기준 양도가액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9%(2,264억 3,600만 원)을 차지하고 상위 1%가 전체 절반 이상인 1,580억 1,900만 원을 차지하는 등 고소득층이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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