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Conference Room,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지난 6월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미술계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을 뜻하는 ‘추급권’의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을 두고 미술계 구성원 간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추급권은 작가가 소유권을 넘긴 작품이 갤러리나 아트 페어, 경매 등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미술 서비스업자’를 통해 재판매되는 경우 이익의 일부를 작가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추급권을 시행 중이다.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위해 추급권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갤러리와 경매 회사를 비롯한 미술품 유통업계에서는 추급권이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