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프리즈 마스터스’ Paul Hughes Fine Arts 부스 사진. 사진: 마이클 아데어 ©프리즈 및 마이클 아데어
국가유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로 제작된 국내 미술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고 전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 기준에 의해, 미술계를 중심으로 근현대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국외 전시나 매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2023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아트 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Frieze Masters)’에 출품하려던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