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hibition view of “Whanki Kim: A Dot A Sky.” Whanki Museum, Seoul.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의 허원순 논설위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장단점을 한 기사에서 다뤘다. 지금, 한국 현대 미술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정책이 한국 미술을 알리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만하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보호법(제39조 및 제60조)은 1962년 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의 해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포함된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여기에는 그림·조각 같은 ‘일반 동산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법적 규제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무차별적 해외 유출을 막아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화 반출을 막는다.
그러나 단순히 50년 이상 된 문화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현대 미술이 세계 진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곳에 일정한 기간에 한 해서 전시를 위해 반출될 수 있지만, 해외 아트 페어나 경매에 출품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구매했더라도 해외로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러한 규제는 한국 갤러리들이 해외 아트 페어에 참가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허원순 논설위원은 문화재보호법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년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제작년도에 따라 어떤 작품은 반출이 되고 어떤 작품은 나갈 수가 없다.
허원순 위원은 국제 미술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트 페어와 같은 국내 미술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재능 있는 한국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